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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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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증금상담
댓글 1건 조회 733회 작성일 20-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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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새 입차인이 오기전까지는 집이 비어있어도 월세를 줬지만 

새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고 새인차인에게도 월세를 받으시고 

저또한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라고 월세를 내라 하시고 보증금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t(영어에이)lfl@네이버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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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제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사조정 신청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3https://www.hldcc.or.kr/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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