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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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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0-03-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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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2년을 계약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임대로 등록되어 있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주위 시세보다 전세가 싸게 형성이 되어있어 1년째 되는 해로 해서 중도퇴실 날짜를 확정하였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1순위가 되지 못하고 은행이 1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2달 이후에 다른 전세집 계약을 마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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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 해당 주택의 가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시어 이메일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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