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베란다 누수 공사비용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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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귀하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도 물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액을 주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이후에도 비가 샌다는 점에 대해 임대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고 귀하께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허락하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주된 주거공간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베란다의 사용이 불편한 정도이므로, 합의로 해지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누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면(계약서에 ‘구조적인 누수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귀하께서 이 사건 주택에 비가 새는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신 점 등으로 인해 하자를 알고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