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시 법적 서류 관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재결합시 법적 서류 관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윤선희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06-08-18 11: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마땅히 물을 데도 없고 여기저기 싸이트를 뒤져봐도 신통찮은 답만 나오네요.

2년전 이혼하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하여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절차 생략하고 재결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가 초등학생인데 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얼핏들은 바로는 이혼후 부모가 새엄마나 새아빠를 만났을 경우 혼인 신고 후에도 아이는 동거인으로 기재된다는데
재결합을 할 경우도 아이가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나요? 아니면 자로 등재되나요?

저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