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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후 몇년 지난 후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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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92회 작성일 06-08-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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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위자료의 성질은 손해배상과 유사하여 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이혼을 한지 5~6년이 되었고, 그 동안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은 채 위의 기간이 도과했다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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