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삿짐 보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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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삿짐을 보관하기로 한 것은 무상임치계약에 해당합니다. 1주일 정도 잠시만 보관하기로 했다가 3년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계시다면, 임치계약은 이미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치관계의 종료에 따라 수치인은 임치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치인이 임치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이삿짐이 썩은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이 비를 맞는데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임치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친구분을 상대로 하여 임치물을 수거해 갈 것과 만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셨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나, 소송을 하신다면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과 연락을 취해 이삿짐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 듯합니다. 상담자께서는 이제까지의 손해를 배상받으실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하루속히 짐을 치우시는 것이 앞으로의 손해를 줄이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친구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로서는 이삿짐을 되가져간다하더라도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이삿짐을 보관하기로 한 것은 무상임치계약에 해당합니다. 1주일 정도 잠시만 보관하기로 했다가 3년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계시다면, 임치계약은 이미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치관계의 종료에 따라 수치인은 임치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치인이 임치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이삿짐이 썩은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이 비를 맞는데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임치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친구분을 상대로 하여 임치물을 수거해 갈 것과 만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셨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나, 소송을 하신다면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과 연락을 취해 이삿짐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 듯합니다. 상담자께서는 이제까지의 손해를 배상받으실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하루속히 짐을 치우시는 것이 앞으로의 손해를 줄이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친구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로서는 이삿짐을 되가져간다하더라도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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