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료 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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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임대료부과세는 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영업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위에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누가 부담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과 월차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단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반면에 월차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 안에 임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의하신 부가세는 금액으로 볼 때 임료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하지 아니하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께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위 임대료부과세는 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영업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위에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누가 부담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과 월차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단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반면에 월차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 안에 임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의하신 부가세는 금액으로 볼 때 임료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하지 아니하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께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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