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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 빛이 이혼한 자식 에게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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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58회 작성일 06-07-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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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청산을 의미하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남편 분이 사망하시면 이혼을 했더라도 전 남편의 자(子)로서 아드님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돈이 될 만한 것)과 소극재산(빚 같은 부채)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즉,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범위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후를 불문하고 전남편분이 지신 부채는 아드님이 후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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