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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빛이 이혼한 자식 에게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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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병
댓글 0건 조회 2,999회 작성일 06-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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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후 전 남편이 개속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은 현장일 하는대 한달에 겨우 10-일정도 나가고 나머진 빌려서 산다는군요.

이혼 하기 전에도 돈을 막쓰고 해퍼서 이혼한건대..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일단 빌려서 쓰고있습니다.

친지 들이나 친구등 아는 사람한테 빌려 쓴다고 하더군요..

지금 6살 먹은 아들이 저랑 살고있는대..

이혼후 개인적으로 진 빚이 이혼후 자식에게도 오나요?

개인파산 신고 안히고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되져?

전 남편 앞으로 보험 들어 놨던개 있는대 부을 능력도 없어서 그건 제가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됩니까?

이혼후 저랑 살고 있는 자식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나요.

카드도 막 써서 카드빚도 있고 아는 사람들한태 빌린 빚도 있는대..

카드 빚과 아는 사람들에게 인맥으로 빌린돈  둘다 이혼한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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