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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증여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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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72회 작성일 06-07-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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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증여된 재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 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유류분은 청구기일의 도과여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담자께서 상속받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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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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