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재산상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선경
댓글 0건 조회 2,597회 작성일 06-07-04 10:0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에 대한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주셨다는데
육남매 중 들은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주버님이 땅을 팔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도장이 필요하다면서
막무가내로 내 땅이니까 도장 찍으라고 하는겁니다.
물론, 형제 중 누구도 도장을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형님의 말대로 아버님이 서면같은걸 작성하지 않으시고
형님 혼자 있을때 말한 상속이 유효한지 알고 싶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