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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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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52회 작성일 0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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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분이 상담자의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담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하고 취득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분 소유의 재산이 없을 경우가 문제인데, 전남편분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누나 이름으로 해 놓은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즉 누나가 땅을 살 자력이 없다거나 전남편분이 누나에게 송금한 내역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누나 소유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전남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해서 전남편분을 대위해서 그 누나 소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남편분 소유로 돌려 놓은 후 남편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나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역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서 누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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