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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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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38회 작성일 06-06-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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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를 요할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어버이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의무이행권고, 과태료부과결정,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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