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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청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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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심우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06-04-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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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카드로 식당에서 결재후 청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내역서에는 청구가 아직되지않고있슴니다.사용한지 1년정도 지났슴니다.
청구서가 매달 올때마다 확인하는데 그때식당에서결재한 내역은 없슴니다.
어떤이는 언젠가는 청구가 들어온다하고 또어떤이는 시효가있어서 6개월지나면 그건에 대하여 청구할수없다는 이도 있어 물어 봅니다.
만약 청구가 2년정도 지나서 청구되면 2년지난 연체료를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당시 사용금액만 지불하면 됩니까.
(일시불 5만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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