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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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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철
댓글 0건 조회 2,494회 작성일 06-05-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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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요금을 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요금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고 본인에게 따졌으나 본인이 돈을 같이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액수는 빌려준돈이 한 오백만원, 신용카드가 백만원입니다.

액수가 작아 민사사건밖에 되지 않는것 같지만 그래도 법적인 재재를 가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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