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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청소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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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340회 작성일 20-03-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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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최근 2년가까이 입주 후 퇴실 청소비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약으로 걸려있으면 모를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마음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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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의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의무 부담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판단을 하면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 등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청소비용 등을 지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중앙지부 02-6941-3430)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협의가 안되면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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