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당했는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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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고 당시 동생분이 최초 진술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시고, 귀하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귀하께서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어 귀하께서 상대방을 폭행할 여지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께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상대방의 진술 및 증거를 신뢰하여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