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미성년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친부가 미성년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돼지
댓글 1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0-03-05 12: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할때쯤 친부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4년간 제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입금 받은 통장을 보니까 친부의 여동생, 재혼한 부인 등등 가족들에게 송금을 수차례 한 기록이 있어서 이것으로 제가 대출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부모가 자녀 명의 도용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대여자를 피해자로 보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