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3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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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임차주택의 입지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장을 확인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고기집이 있는 것을 알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있는 건물에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온 지 3일 만에 아래층에 입지한 고깃집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 지 물어보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고깃집이 들어와 있는 경우 어느정도 매연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을 신중하게 하였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고깃집에 대하여는 연기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 수 있어 임대인과 고깃집 운영주와 임차인 사이에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