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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우자 가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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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42회 작성일 06-04-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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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는 가능합니다. 새어머니의 진정한 의사로서 작성된 포기각서가 있고 인감까지 놓고 갔다고 하니, 절차적으로 아버지의 단독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과 달리 새어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소유지분포기각서의 위조, 인감위조 등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변경이 부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는 경우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관할 부동산등기소에 문의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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