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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력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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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기
댓글 0건 조회 2,796회 작성일 06-03-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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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그전부터 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웃어서,3월 12일 오후3시경에 제가 그아주머니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들한테 연락해, 그 아들은 제 멱살을 잡았고 그 남편은 자신의 혁대를 풀어서 제 목을 감았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1대 쳤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남편 멱살만 잡았습니다.하지만 그 남편은 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출소에 갔다가, 쌍방폭력이 되어서 저와 그 남편은 둘다 피의자겸 피해자가 됐고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받았습니다.그 아들은 고소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2인이상의 공동폭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지만 경찰서에서 저와 그 남편은 서로 화해했습니다. 조서작성할 때 저도 그남편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경찰이 그렇게 조서작성했고,그 남편도 제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경찰이 그렇게 조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그 남편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로 합의서라는 것을 특별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찰은 '공소권없음'이 될 수 있고, 다른 경찰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공소권없음 이  될 가능성이 잇습니까?
2.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3.벌금형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4.진단서를 끊어 놓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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