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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사용처없이작성)과 인감증명서 만으로 대출이나보증사기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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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석철
댓글 0건 조회 3,523회 작성일 06-03-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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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위임장에 대해서 몇가지 우려하고 있는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대출 이나 보증(사채or은행)시 본인이 직접약정 이나 보증하지 않고도 위임받은자가 본인의 명의로 위 관련 업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위임할 일(채권신고)이 있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업무 담당자 에게 제출하엿는데 사용용도란을 기입하지않아서 찝찝하여 회수하려하였는데 회수하질 못했슴니다.2년정도 지났는데 별 문제는 없슴니다. 혹시라도 잘못될 일은 없을까 상담드립니다.(인감도장과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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