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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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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훈
댓글 0건 조회 2,665회 작성일 06-03-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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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수익금이 높아진다는 말에 다시 첫 이자290만원에 10만원을 더해서 입금한 후에 그 회사로 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계약서 등 기타 서류는 없는 상태이고(작성조차 하지않았습니다) 투자회사지점직원에게 직접 3000만원을 인도했고 그직원명의로 된 입금표라는 제목의 '상기금액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서 받은 것이 유일한 증명서류입니다. 물론 증인은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직원에게서 그 회사에 투자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직원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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