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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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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승범
댓글 0건 조회 2,708회 작성일 06-03-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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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하 스튜디오를 인수하려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그리고 권리금 1600을 받는다고 하여
며칠전에 일단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6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올려야 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하 스튜디오 권리금을 저희에게 받을 사람은 세입자이고,
저희는 그 사람이랑만 연락 하고,
지방에 있다는 집주인과는 직접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1. 모든 계약을 취소하면 권리금 계약금 6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 원래 말한대로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권리금 1600인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강제적인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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