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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에 혜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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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주안
댓글 0건 조회 2,509회 작성일 06-02-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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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분께서 올해 69세 이신데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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