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 취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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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뺏었을 때 문다’는 점이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하시거나 물려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상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므로, 일단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