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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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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윤미
댓글 0건 조회 2,778회 작성일 06-01-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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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모부가 외도 끝에 이모가 이혼을 안해 준다며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술기운에 오기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거지요.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고 거의 죽은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와 바람을 핀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정파탄죄로 병원비 정도의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가정파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달 전에 간통죄로 이모부와 그 여자를 경찰서에 집어넣었었는데 이모가 다시 빼내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못내게 되면 이모네 회사로 퇴직금이라든지 월급에 차압이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형편이 안좋아서 그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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