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으로 확정된 것의 소유권문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장학금으로 확정된 것의 소유권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천국
댓글 0건 조회 2,381회 작성일 06-02-03 20: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학제도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것의 법적인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전 학칙은 성적장학생은 자동 선발되어 다음다음 그러니까 1년뒤에 장학금을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바로 다음학기에 장학금을 감면받는걸로 되어서 2005학년 1학기 장학금과 2005학년 2학기 장학금이 2006년 1학기에 중복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둘중 금액이 많은 하나만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소멸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이미 받기로 되어있는 장학금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것입니까?
마음대로 학칙이 개정되어 소멸 시켜도 되는 겁니까?

만약 이대로 된다면 한학기에 장학금으로 나가야할 수천명의 돈이 아무런 조건없이 학교에서 먹는거 아닌가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