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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로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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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02회 작성일 06-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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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B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상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내용대로 8년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또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3.4.27 92다56087)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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