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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권 공동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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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32회 작성일 06-0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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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아버님께서 신청한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빌려드리실 것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53평의 분양권 중 20평의 지분을 확보하시는 것이 목적이신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자가 목적이시라면 아버님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은 전체가 아버님의 소유가 되고 다만 상담자께서는 아버님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만큼 채권을 가지시게 됩니다. 금전대차계약은 가족간에도 체결이 가능하고 이 후 아버님이 변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 상속분과 별도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족간의 금전대차는 탈세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인정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세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자가 목적이신 경우 현재 분양권에 자체에 대한 등기는 가능하지 않더라도 분양 뒤 등기가 나올 시점에 20평의 추가분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 후 지분을 명시하여 공동등기를 하시면 상담자의 지분은 본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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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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