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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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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77회 작성일 06-01-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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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동안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관하여는 매매와 도급계약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구입과 설치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확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내선공사는 이행했다고 하니 외선공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 볼 수 있고, 동시에 6개월간의 공사지연과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와 관련 계약서와 회사측의 답변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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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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