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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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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형문
댓글 0건 조회 2,333회 작성일 06-01-2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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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효.
2005년 7월 15일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를 구입하고 잔금(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회사측에서 한전불입금 미납부로 인해 외선공사가 취소됐다고  한전에서 우편한통이왔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독촉을 하였는데, 담담자가 없다느니,경리가 새로와 서류가 2달동안 분실됐었다느니 말두 안되는 이유로 계속 미루더라구여...언제까지 해준다는말두 없이...

그리고 2005년 12월 14일 내용증명서 써서 보내기전에 회사측과 통화해서 12월 25일까지 외선공사와 손해배상을 해준다는말에 내용증명서도 안보냈습니다. 25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통화해보니 1월 13일까지 꼭 해준다구 하더군여.

2006년 1월 18일일이 되서야 내선공사만 하구 갔습니다.
어머님 전화해서 손해배상 어떻게 할꺼냐구 물어보니, 공사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구 하는겁니다.

잔금까지 다 지불된 상태이고,회사측의 실수로 6개월 현재까지 전기 공사가 안되서 제품을 사용하지못하구 있습니다.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측 반응에 너무 화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맘 고생 심하게 하셔서,

자세히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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