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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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방법을 해야합니까 ?? ..
만약 이사건으로 재판을 몇번하게 된다면 .
최대 몇번까지 재판을 할수 있나요 ?? ..
그럼 빠른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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