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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은
댓글 0건 조회 2,432회 작성일 06-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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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1월 17일 잔금을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 19일날 낙찰자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월세를 1월 17일부터 계산해서 73만원을 청구한답니다.
배당금 받는 날짜는 2월 24일인데 그 전에 제가 집을 빼줄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월세 청구하는것도 합법입니까??
낙찰자에게 배당금 받기전엔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 사정좀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건 제 사정이라면서 아무튼 1월 31일까지 방을 빼주던가 배당 받을때까지 살고
싶으면 월세를 내라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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