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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에 대한...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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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06-01-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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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라면 단지 재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전남편이 친권이나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친권 및 양육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인 언니분이 실제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하고 계시다면 이를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전의 양육비에 대한 분담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시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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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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