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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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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745회 작성일 05-12-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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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신다면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의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마무리를 지으신 후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하여 시댁에 위자료를 대신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에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당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였을때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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