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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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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훈희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05-1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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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3. 질의 요지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자에게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며

실화법에 의하면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없을텐데

결론적으로 제조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즉 , 두 법이 상충되는 사안인 듯 보이는데 두 법을 어떻게 관계 해석하고 적용해야할 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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