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물어볼곳이 없어서 저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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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은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며,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귀하께서 현재의 성으로 인한 고통 및 변경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결론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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