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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엘레베이터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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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를리
댓글 1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8-19 19:2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12가구 정도 사는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엘레베이터 수리비가 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관리업체에서 1/n 로 나눠서 각 세대에 청구를 했는데
해당 빌라에 4개호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그건 전세입자가 내야할 부분이라고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4개호 수리비가 미납되어 전 세대가 계속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수리비 납부 책임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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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통상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며, 충당금이 없는 경우 각 세대의 소유주들이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지급을 미루는 4가구 소유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리비 해당 부분을 각 소유주들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미지급으로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될 경우, 일단 관리업체가 수리업체에 해당 금액을 대납한 후, 4가구 소유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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