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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빌라)의 정화조비용 부담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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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영
댓글 1건 조회 725회 작성일 22-08-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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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주민들이 정화조 비용을 부담하는데에 가구대로 부담하자고 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마다 약간씩 다르게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집은 5식구이고 어떤집은 1인가구일수 있으니 다르게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분나빠하면서 법적근거에 따르자고 하더라구요
이런걸 가지고 법적근거 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한데 이런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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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공용부분 공유자의 지분권이 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용부분인 정화조의 관리비용은 가구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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