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냄새로 인해 창문폐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식당 냄새로 인해 창문폐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용사
댓글 1건 조회 339회 작성일 22-09-01 21:4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2가지 문제를 상담합니다
첫째, 식당 악취
2층 한 식당(50평 규모) 주방 닥트(환풍시설)를  3층 유리창 (3층 유리창과 2층 닥트와 거리는 약 2m) 밑으로 설치가 되어서, 된장 끓이는 냄새와 제육볶음등 각종 음식 냄새와 함께 주방의 뜨거운 열기가 3층 유리창으로(밀어서 열고 당겨서 닫는 구조) 들어 와서 항상 문을 닫고 있으므로 더운 날이면 창문을 열어야 하고, 또한  환기를 시켜야 할 때 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순부터 2층 식당 경영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그 조치를 부탁했으나  말로만 해 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3개월이 다 되도록)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이던 법률이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둘째, 간판 배치 문제로 인한 빗물 유입
2층 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당 간판의 위치가, 위 첫째에서 제기한 3층 유리창(유리창이 밀어서 열고 당겨서 닫는 구조) 밑 턱 높이 까지(간판 두께 18cm) 높여서 달아 놓음으로,  2층 식당이 문을 닫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마침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간판 위쪽으로 빗물이 튀면서  3층 안쪽으로 많은 빗물이(수건 약 10장 정도를 사용해서 빗물을 닦아 냄)들어 온 사실도 이야기 하고 간판의 위치를 밑으로(하향) 배치해 줄 것도 요구하였으나,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층 식당의 시설물로 인하여 귀하의 댁으로 열기체, 악취, 매연 등이 들어오거나 빗물이 창 안으로 들이치는 등의 생활방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귀하께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법익과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이용의 선후관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