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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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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ngysyw
댓글 1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09-04 03:1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 임차인 입니다. 전세를 이용 중 이사를 원하여 임대인과 상의 하에 새 임차인을 찾으면 나가기로 한 전 임차인 입니다.
1년 전 계약 만기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이를 제가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알린 상태입니다. 

현 상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고 제 질문은 '새 임차인의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소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임대인이 저와 합의 하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금을 임대인이 가질 시 저는 현재 계약에서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묵시적 갱신의 법률 상 당장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의 후 새 임차인 구인 +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
 - 몇 개월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서로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2. 중개수수료 (5:3 부담 합의)
 - 임대인 요청으로 기존보다 상향했습니다.
 -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5:3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 새 임차인 계약 후 현 임차인도 다른 전세 가계약
 - 새 임차인이 계약한 후(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저에게 문의는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전세를 가계약하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4. 새 임차인의 계약금을 현 임차인이 받음
 - 주변 지인이 알려주어서 해당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았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까지 아무 언질이 없었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 총액은 0.5%이라고 했으나, 제가 계약할 당시의 계약금이었던 10%만큼 달라고 하여 받았습니다.
5. 새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 파기
 - 새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계약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6.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소유라고 함
 - 구두계약을 통해 현 계약의 중개인은 저이기도 하며, 저는 묵시적 갱신상태여서 해당 금액 만큼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해지되지 않고 남은 계약금은 임대인 소유이니, 이후 전체 전세금을 반환할 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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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상 ‘계약금이 남은 상태’, ‘해지되지 않고 남은 계약금’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임대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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