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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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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나라여우
댓글 1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10-17 11:21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남편이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두 번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지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폭행죄와 아동학대로 입건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구속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알지 못하게 모든 보안을 변경하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공동인증서 암호, 계좌 비번, OTP 등)
저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남편이 벌어 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구속되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려면 약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전세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과 저희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해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아이들과 제가 살아가려면 전세보증금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돈이 꼭 필요한데, 모든 것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만약 이 돈이 남편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보안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이들과 저는 살아가기가 힘든 형편이 되어 버립니다.
전세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을 제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남편이 반대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하면, 제가 그 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걸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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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상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배우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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