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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2년뒤에 보험약관대출관련해서 전화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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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과
댓글 1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11-05 22:52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군인이고 해서 받을 재산도 없고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기에 혹시나해서 한정승인을 해두었는데 삼성생명에서 아버지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으신게있는데, 그 보험을 정리해서 자기들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 돈을 환급해 가라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알아보았는데 보험해지금은 상속재산이여서 받으면 안된다 하여서 한정승인 서류문을 전달하고 저는 관여하지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뒤 다시 연락이 와서 보험을 해지하고 빚을 갚아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갚아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한정승인 서류보내주고 그냥 신경끄고 살면되는 건가요? 아버지한테 받은돈은 한푼도없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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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순위, 각 채권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제1034조 제1항 참고).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정승인 청산절차로서 아버지의 보험 해지환급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험약관대출을 비롯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금 존재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보험사가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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