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동배관 공사비 분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빌라 공동배관 공사비 분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xx
댓글 1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2-11-21 20:3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빌라에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총 5층 중 3층에 전세로 거주 (등기상으로는 1층이 지하로 되어 있음)
- 1층부터 4층까지는 층별 2세대, 5층은 1세대로 총 9세대가 빌라에 거주
- 빌라의 관리규약이나 관리인은 별도로 없음

지난 달 말에 갑자기 세탁실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해서 며칠 곤란을 겪다가 막힌 부분을 겨우 뚫었습니다.
하수구 청소 업체에서 알려준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층과 5층에서 사용하는 물이 3층(저희 집)으로 역류하는 현상은 공동배관 막힘 증상임
- 1층 외부 주차장 쪽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함
(1층에서 막혔는데 3층에서 역류하는 건 3~5층이 묶여서 하수 배관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배관 구조가 특이해서 업체를 총 4번 불렀고 마지막 4번째 업체가 겨우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번째 업체를 부르면서 지급한 출장비와, 4번째 업체에게 작업한 공사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출장비는 따로 영수증을 못 받았고 공사비는 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작업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하느라 4층과 5층에 각각 2번씩 찾아가서 물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다시 4층과 5층에 찾아가 공사비를 분담하자고 요청했고 두 집 모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층은 영수증 자료가 있는 공사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했으나,
4층은 세대주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갑자기 공사비를 분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층을 두 번 찾아갔는데 세대주의 어머니가 무작정 우기는 바람에, 처음 공사비를 분담한다고 말했던 세대주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수구 막힘과는 상관 없는 집주인도 사정을 얘기했더니 출장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줬는데 4층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대주의 어머니가 연세 80은 넘어보이는 할머니라 더는 얘기해도 소용없겠다 싶어서 소송을 고민하던 중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알게 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탁실 하수구가 역류했던 사진과 영상
- 공사비 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영수증)
- 업체가 거래내역서에 명시해 준 하수구 막힘 원인과 작업내역
- 집주인과 5층에서 받은 입금 내역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용부분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 참고). 귀하의 사건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면, 그 배관의 수리비용은 위 조항들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하므로, 4층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우선은 4층의 소유자에게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입금을 요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