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 재계약 1년 + 다시 1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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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전세 2년을 계약했었고,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2년은 안되고 1년단위로만 재계약 할것이며 할 때마다 5%씩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였는데요. 2+2라고 생각했지만 집주인이 그렇다고하니 추가 5%의 보증금을 내고 일단 1년 추가로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재계약 1년이 거의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또 1년 추가 계약에 보증금 5% 인상을 요구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전 계약에서 1년만 살기로 계약서를 썼으니 이번에 다시 보증금을 더 내야하나요? 2+2를 주장해볼 근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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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귀하께서 1년 후 종료를 원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및 보증금 증액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임대인은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귀하께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증금 증액의 사유가 있는지, 적절한 증액범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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