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전 상수도요금 및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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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이후 아버지 앞으로 상수도 요금 미납건이 추가 확인
이건은나중에 보정이나 경정신청할 예정이기는한데 곧 미납시 곧 단수 예정이라
납부해도 단순승인으로 되지는않을까 걱정입니다.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했다가 추후한정승인 판결 후 청산 시 자료첨부하면 될까요?
2.자동차 과속과태료도 있어서, 미납으로 압류 조최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서 재산목록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대인데 2대 모두 판결 이후 폐차 예정입니다. (11년 초과 말소폐차 / 1대는 근저당 있음)
이건은 판결이후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으로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원칙상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산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피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단 단수예정이라는 공고문 등을 첨부하여 먼저 납부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고, 추후 청산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미납한 자동차세는 상속채무에 기입하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청산할 때 청산규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