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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남편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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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떠떠네네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0-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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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다름아님 남편이 결혼전에 신혼불량자였습니다.

물론 알고 결혼했고요 

지금 살고있는집이 원룸 월세 보증금100짜리 살고있기는한데

주소가 따로 돼있었는데 얼마전에 그 원룸주소로 같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그럼 전자랜지

이런것들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다고 하네요ㅜㅜ

지금 당장은 형편상 개인회생 할수도없는거같고

혹시 남편이 다른 주소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한다고하면

압류는 안들어올수있나요?

그리고혹시 남편이 대출받을때 서류작성중 제3자정보공유

이런거에 동의하고 초본등을 제출할때 다른 채권자들이 그 초본

내용을볼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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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이에 의하면 귀하와 배우자의 공동점유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민사집행법 제195조) 또한 실질적으로 부부공유재산이 아님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귀하의 경우에는 전자렌지는 부엌기구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거나 제3자이의의소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개인정보를 채권자들이 열람 복사 받을 수 없으며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를 한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제3자정보공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 복사 할 순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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