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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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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34회 작성일 05-12-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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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 제기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이후 본소에서 승소하시고 난 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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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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