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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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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736회 작성일 05-12-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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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채무명의가 됩니다.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이 현금이 아닌 동산 또는 부동산인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신던 분들도 당시 계약상의 사용자에 대하여 상담자와 같은 방법으로 체불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는 채무명의가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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